수원시의회 윤경선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 마련과 동료지원가 양성을 통한 당사자 중심의 치유와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료지원가는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질환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신건강 전문가의 치료와 비교해 공감대 형성, 자신감 회복, 사회 복귀 등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조례안은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질환치료·회복시설에서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동료지원가를 양성해 채용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참여, 가족 지원 등 정신건강사업계획 필수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단체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동료지원가는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 치료와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료”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보다 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