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정신질환은 '빈곤' 그 자체··차별적 정책이 사회 부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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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정신질환은 '빈곤' 그 자체··차별적 정책이 사회 부담 초래

관리자 0 1,200 2020.08.04 16:05

정신질환은 '빈곤' 그 자체··차별적 정책이 사회 부담 초래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몇 해 전부터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방화', '살인' 등 사회면을 달군 자극적 사건들이 잊혀진 뒤, 정신질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와 국가로부터 외면 받으며 각종 차별 제도로 빈곤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 불안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시대의 조현병 환자 적정치료를 위한 제언' 토론회에서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인 박정근 한국조현병환우회 이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호소했다.


이날 조현병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대표해 자리한 박정근 이사는 "정신질환자은 빈곤 그 자체다"라며, 열악한 정신질환 치료 및 복지·관리체계로 환자와 보호자 가족 모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박정근 이사는 "실제로 조현병의 정신장애인 판정기준은 신체적 장애인 판정기준과 흡사하다. 이에 정신질환자 당사자와 가족들은 치매 수준이 돼서 옷도 못 입고, 밥도 못 먹어야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별도로 정신장애인의 판정 기준을 도입해, 정신장애인들이 장애 복지 제도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 보장을 제외하고 있다. 사실상 정신질환자들은 어렵사리 취업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근 이사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좌절을 겪으면서 정신장애인들은 빈곤해지고, 이 같은 삶이 사회에 대한 분노, 적대심으로 번져, 나중에 사회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와 제3조에서 '부양의무제'를 명시함으로 인해, 그 가족들은 평생 동안 당사자의 입원비, 치료비, 생활비까지 다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는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경제적 자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인 가족들은 함께 피폐해지고, 빈곤해 지며, 결국 당사자 가족이 정신질환에 걸리는 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이로 인해 가족들은 정신질환자를 끝내 시설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같은 차별 법조문들을 폐지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질환을 커밍아웃(comming out)해 국가의 보건복지체계 안에서 관리 받으며 자립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바라는 삶은 결국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차별받지 않는 복지 정책을 통해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가 자식을 두고 마음 편히 죽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www.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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