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는 가운데, 정부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는 외침이 국회 앞에 울려 퍼졌다.
9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이행’을 요청했다.
한자연은 “장애인의 정의로 정신장애인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제한규정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배제된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직업훈련 등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한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2항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와,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내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취업알선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정신장애인 가로막는 제한규정… “조항 삭제 건의안 수용하라” 촉구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장애계는 다시금 기대를 품고 있다.
지난달 30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의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희의를 통과한 것. 건의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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